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교보·한화 등 빅 3 생보사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의의원회를 열고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자살보험금 D-4, 빅3 생보사의 운명은?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강한 중징계 내려야" #교보생명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한화생명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