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철퇴' … 영업정지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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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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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는 중징계를, 이날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교보생명에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의의원회를 열고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곳의 보험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과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부터 주의적경고를 주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면직부터 주의까지 징계수의를 정했다.

보험사별 징계내역은 삼성생명이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이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연임이 결정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교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주의적 경고는 별도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측은 징계사유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도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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