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영업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영업정지 부문이다. 금감원이 내린 영업정지 명령인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는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보험사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봉진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부국장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건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모든 상품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상품을 판매하려면 재해사망보장을 뺀 신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신보험 등 재해사망보장 주계약 상품은 보통 일반보험에 비해 4~5배 가량의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서는 주수입원이 차단되는 셈이다.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등으로만 영업을 해야만 한다.
또 특약만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품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질병보험인 CI(중대질병)보험이나 GI(일반질병) 보험에 재해사망보장을 특약형태로 많이 판매하는데 특약을 빼고 팔면 그만큼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형 3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반토막이 날 정도의 중징계”라며 “재해사망 보장을 제외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설계사 교육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명보험 설계사들의 경우 대부분을 종신보험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설계사들의 수익 중 종신보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종신보험은 연금 등에 비해 수수료가 2배 이상 높다.
질병보험 상품도 재해사망보장 특약을 빼는 것만으로도 설계사들의 영업력이 위축되고 실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A사의 한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 등 재해사망보장 주계약 상품 영업에 좀더 치중하는 분위기”라며 “관련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해지면 설계사들은 생계에 크게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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