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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복지사각 없도록 '사회안전망'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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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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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세모녀 사건 3년 '복지3법' 제정·개정

  • 생계급여 기준 30% 이하로 변경

  • 기초생활보장 수혜 30만명 늘어

  •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면제

  •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 마련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모바일 촬영.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26일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정착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무용지물인 복지제도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는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3법' 제·개정의 기폭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수준 현실화 등 복지지원 확대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2000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개편, 201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일기준(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층화해 수급자 보호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29%에서 30% 이하로 올라갔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각각 달라졌다. 이에 따라 올 1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162만명으로 법 시행 전달인 2015년 6월보다 30만명 늘었다. 큰 문제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를 면제했다.

긴급복지지원법도 2015년 7월부터 달라졌다. 선지원 후조사 기준을 '48시간'으로 구체화하면서, 급여지원이 더욱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신고의무자에 마을 이·통장과 부녀회장 등이 추가되고,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원폭이 확대됐다. 긴급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도 넓어졌다.

같은 시기 새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법은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구축한 '위기가구 예측시스템'도 구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 시스템과 정부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129콜센터 접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34만8000명을 발굴해 지원에 들어갔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확대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도 복지3법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복지허브화는 주민센터의 복지 전문인력이 수급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094개 주민센터가 복지허브를 갖춘 작년 한해 106만7000건의 방문상담과 91만2000건의 복지서비스가 이뤄졌다. 정부는 연내 전국 3502개 읍면동의 64%인 2246곳을 복지허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오는 7월에는 중장기 종합계획(2018~2020년)을 마련하고 민간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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