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커페이스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혐의로 고발된 파티게임즈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3일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자사의 포커페이스 출시를 기념해 2주 간 매일 랭킹전을 통한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이벤트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공문에 따라 곧바로 ‘순금카드 증정’을 전면 취소하고, ‘게임 내 재화’로 변경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인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담당자를 수사한 결과 “순금카드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고발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21조 제5항(과태료)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해 고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는 “이벤트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파티게임즈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중인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완료하는 등 회사와 협력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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