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자 22일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전날 오전 9시 45분께 의료법 위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시작했다.
전날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뒤 이 행정관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나왔지만, 특검팀은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는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이들이 '보안 손님' 자격으로 박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게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비서관과 이 행정관 등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참모진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특검팀 수사에 입을 굳게 다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 수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