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역전세 우려,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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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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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의무화 법안 지난해 9월 발의…현재 법사위 계류 중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공인중개업소 밀집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서울보증보험(SGI)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가입 자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달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를 내리고 올 상반기 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5일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을 연 0.15%에서 연 0.128%로 인하하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 이에 발맞춘 것이다. 현재 HGU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SGI는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율을 연 0.19%에서 연 0.15%까지 낮추고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금보장보험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등록 요건도 완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업소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 둔화에 따라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예 전세금보장보험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서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HUG가 2013년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건수는 2만4460건에 불과하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면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데다, 전세값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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