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올해부터 생산된 제품의 빈병 값이 인상됨에 따라 도내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올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의 경우 50원에서 130원으로 종전 대비 2.5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병을 소매점에서 반환할 때 인상된 보증금(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빈병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종전의 보증금 가격(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을 받게 된다.
보증금을 환불받으려는 소비자는 빈병에 깨진 부분이 없는지 여부와 병속에 이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 가서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빈 용기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30병을 초과하는 많은 양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판매점에서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매한 곳에 가야 환불을 받기 쉽다.
다만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병인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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