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법은 다른 기본법들과 달리 법의 기본이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국내 다른 기본법들과 미국 중소기업법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의사결정시스템 부재도 문제 삼았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 제정, 시행됐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법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 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고 아직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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