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웰컴저축은행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당행을 사칭해 대출금 중 일부나 전체를 상환하면 햇살론이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웰컴저축은행은 사용 중인 대출금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자를 보냈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상품 가입이나 대출 권유는 오래 전부터 이뤄졌다. 때문에 각 사들은 안내문자나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사칭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로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후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사기가 134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사기는 전년에 비해 27.1% 급증했다.
직장인 서모(35) 씨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있다고 하길래 별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며 "다음날 전화로 한참 대화하다보니 정부기관을 사칭한 대출업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로고와 게시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금리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을 내걸고 영업하는 곳이 있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정부기관이지만 그럴듯한 이름을 내 건 업체도 있다. 국민행복지원센터라는 곳은 'support.korej.or.kr'라는 주소를 사용해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사이트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사이트 주소부터 확인하라"며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KISA 보호나라&KrCERT 또는 118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부업체가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나 정부기관 사칭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자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걸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기준을 강화한 이후 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를 사칭한 대부업이 활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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