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개혁입법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칫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 국민의당은 입법안 22건을 포함한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하고 처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청와대 파견검사 2년간 검찰복귀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몰래 변론 금지), 검사징계법 개정안(비위 시 징계 전 퇴직 금지) 등 겨우 3건이 통과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개혁입법 처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그나마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통과될 여지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며, 사실장 잠정합의 수준이라는 게 소위 위원들의 전언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나,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공수처 신설의 경우 당내에서 이견이 있으나 취지는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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