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 기업 중 벤처, 특허, 이노비즈(기술혁신) 등 기술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하면 되며 2.5%의 이자는 도가 지원한다.
기술혁신형기업 지원 제도는 지난달 15일 신청 접수를 시작해 이달 15일까지 도내 17개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지원 기업은 천안과 아산, 당진, 금산에 위치한 벤처기업들로, 기술혁신형기업 지원 제도를 통해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 받았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평가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담보 없이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신청은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통상교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앞으로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충남 기술혁신형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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