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재소환·이영선 영장 청구...뇌물죄 등 의혹 수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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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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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늦은밤 이 행정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 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로 특검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1차 특검 수사 기간 전에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수사 만료일을 이틀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주부터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돼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18∼19일, 22일, 전날에 이어 구속 이후 5번째로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막바지까지 보강 조사를 하는 중이다.

최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중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로 입건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날 이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같은 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재판을 잇따라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수 역시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달 3일엔 최근 특검팀이 기소한 박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대표는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의료용품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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