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온 권모(50)씨와 무자격 강사 정모(49)씨 등 13명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권씨는 대표전화를 착신한 휴대전화기 한 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며 3억4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22)씨와 수강료 환불 문제로 다투던 게 불씨가 돼 경찰에 적발됐다.
권씨가 연결해준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힌 차례 받은 임씨가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찾아와 민원상담을 하던 중 불법 자동차운전학원인 점이 들통 난 것.
교육은 렌터카 또는 강사나 교습생의 자가용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강사가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강사 2명은 권씨의 대학 동기였으며, 나머지 강사 10명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강사에게는 시간당 1만∼1만5천원을 지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