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서귀포 선적 유자망 어선 D호(29t·승선원 10명) 선장 박모(53)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17분께 서귀포항 남쪽 400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배를 운항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숙소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항을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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