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참여 행복정원 시범사업은 10인 이상의 공동체(주민, 단체)를 구성해 사업 제안서를 신청하면 해당 시에서 현장 방문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선정된 공동체는 개소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5백만원의 녹화재료를 지원받아 직접 식재 및 관리를 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공유지 등 공공성을 갖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꽃과 나무가 가득한 녹색 공간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녹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시민주도형 공동체정원을 3월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권 주변의 시민과 단체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함께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참여 행복정원 시범사업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지역)여건에 맞는 도시녹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계층의 공동체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민·관협력 행복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