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조건:임상검사 이상없고, 혈청검사 결과 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이상)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이날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주재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충북도 동물방역팀장을 비롯해 수의과대학 교수, 양돈수의사회장, 한돈질병컨설팅업체 대표, 한우·낙농육우·한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 가축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돼지의 경우 자돈생산으로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가 있고 출하제한으로 과체중 발생 등 농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의 경우 보은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간주하고 3km 안과 밖을 구분해 이동제한을 차등 있게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됐었지만, 구제역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27일(오늘)부터는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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