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우제류 가축, 오늘부터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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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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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일부 지역만 차단, 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 허용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오늘부터 충북도내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우제류 가축 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금지가 해제된다. 보은군의 경우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3km 밖의 소, 염소, 사슴은 내달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허용키로 했다.

돼지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조건:임상검사 이상없고, 혈청검사 결과 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이상)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이날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주재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충북도 동물방역팀장을 비롯해 수의과대학 교수, 양돈수의사회장, 한돈질병컨설팅업체 대표, 한우·낙농육우·한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제역 전문가들은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데다가 최근 의심신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 우제류 가축의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가축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돼지의 경우 자돈생산으로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가 있고 출하제한으로 과체중 발생 등 농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의 경우 보은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간주하고 3km 안과 밖을 구분해 이동제한을 차등 있게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됐었지만, 구제역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27일(오늘)부터는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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