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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휴대전화 개통'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27일 구속여부 결정… 영장실질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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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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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등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관리한 혐의(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은 경기 부천에 있는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박 대통령과 최씨 간 차명 휴대전화의 개통 정황 등을 확인했다. 차명폰 중 일부는 최씨가 검찰에 전격 출석한 지난해 10월 31일께 한꺼번에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더했다. 이 행정관은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 무자격자인 '주사 아줌마' 등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불법시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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