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도시 인근에 야영장 확충…입지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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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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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정부가 야영·휴양·캠핑 수요에 발맞춰 인프라 확대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도시 근처 숲이나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만들고,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불법 야영장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

또 고가의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렌터카업체에 기금융자를 제공해 오토캠핑 여건조성을 지원하고, 글램핑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야영장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에 인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야외활동이나 휴양공간으로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안에 화천 국립 숲속야영장과 무등산 도원야영장, 내년에는 북한산 사기막야영장, 2019년에는 변산 고사포야영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치유의 숲'을 9개에서 올해까지 13개로 늘리고 숲해설서비스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등산로 정비와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 확대, 환경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신규 야영장 조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입지와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유도,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촉진하는 한편,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야영장 입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유형별 캠핑 활성화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에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고가의 가격을 감안해 렌터카 업체 등이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등 새로운 형태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야영장 통합 홈페이지를 이용후기 공유 및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토록 개편하고, 캠핑스쿨 확대 등으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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