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4월 30일 2개월에 걸쳐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1만대로 총 차량대수 144만대 중 14.6%이고 체납액은 1,015억원이다.
인천시는 세입확보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영치지역을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영치활동 단속사진.[사진=인천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원년의 해』로 지정해 이번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지길 바라며, 체납되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공매되지 않도록 밀린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