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는 194개소의 동물병원이 있고, 임상수의사는 271명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 동물병원 현황

[1]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는 매년 1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에서는 의무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교육을 통해 임상수의사의 진료기술을 향상시켜 반려동물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날 연수교육 시작 전에 최근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등 구제역 및 AI 등 특별방역에 공헌한 바가 큰 공수의 등 수의사 2명에게 인천시장상을 수여해, 수의사의 시정발전 공헌 등에 대해 독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