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 지원기준은 20만 Kcal 용량의 온풍난방기로 단가는 대당 650만원으로서 보조 60%가 지원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농가 자체부담(40%)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한파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감귤원 2분의 1 간벌과 열매솎기 등 시책 참여농가,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 고령농가, 배우자 없는 여성농가주 등에 가점을 부여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온풍난방기 사업에는 15억600만원(도비보조 60%, 농가 자체부담 40%)을 투입, 난방기 102대를 지원했으며 128대는 지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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