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위조 서류로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중국동포및 국내브로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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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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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위조서류로 영주권을 얻으려 한 중국동포들과 이를 주선한 국내 브로커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국제범죄수사대는 2015.5.20∼’2016.12.26간 위조한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동포 23명을 검거해 이중 여행사를 운영하는 브로커 A씨(55세), B씨(41세,여)와 위조 증명서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C씨(50세)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C씨는 과거 중국에서 강도․강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무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75만원을 주고 가짜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고, A씨는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공안국에서 발행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 후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서 인증 받아 C씨에게 넘겨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속된 A씨와 B씨는 귀화한 중국동포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이 영주권(F-5)을 받기 위해서는 ‘무범죄기록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인당 70∼100만원의 대행료를 챙기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범죄기록증명서’는 국내 범죄경력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법무부에서는 ’12. 4월 오원춘 사건 이후 범법자 유입을 막기 위해 ’12. 8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 인증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영주권 취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주중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공안국에서 인증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출입국사무소 또한 영사 확인을 거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과 같이 위조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취득,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외교부에 중국 공증처에서 인증한 ‘무범죄기록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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