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비용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가구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07,116원)이하인 세대가 지원대상이 된다.(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지원 대상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간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관련서류를 첨부해 각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3월~4월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대상자에 한해 오는 5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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