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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동차 소유자(보유자)는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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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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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자동차 소유자(보유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요약한 『자동차 신규·명의변경 등록자 유의사항』홍보물을 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꼭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보험 가입방법과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특히, 처음 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더욱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의 경우 최초 가입 후 보통 1년 후에 재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모르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최고 90만원(사업용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하는 자동차 신규·명의변경 등록자 유의사항 홍보물이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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