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강변 여의도 목화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조합 설립에 나섰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27일 목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 결의서'를 추진한 결과 312가구 가운데 150여 가구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쳤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목화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빨리 진행하기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점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성하는 주민들의 이탈자도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중·후반에 312가구로 지어진 목화아파트는 서울시 한강변 관리계획에 따라 중저층(약 15층)으로 재건축을 해야 한다. 한강 수변과 연접부여서 스카이라인이 한강변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는 사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10층 이상 중층으로 이뤄진 목화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게되면 일반분양 가구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목화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가 재건축 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섣불리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이 없고 14층 이하 건물의 경우 2개 층이, 15층 이상은 3개 층이 증축이 가능하면서 일반분양분이 46가구가 늘어나 재건축 사업보다 훨씬 사업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목화아파트 소유자 A씨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냐 아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외관적으로 성냥갑 아파트가 그대로 남게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특히 2동의 경우 한강 조망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과 거실 폭이 좁은 2베이(Bay) 구조인 목화아파트가 리모델링되면 이상한 구조로 설계 돼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강 조망권 B급아파트로 자리잡아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건립되는 4대 문화·관광 시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총 1931억원을 들여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과 육상시설인 △여의마루(여의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용역사와 계약을 통해 주민 동의서를 청구했으나 올해 용역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있지만 조급히 생각하지 않는다. 추후 소규모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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