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사의 수익률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에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사 (은행 14, 증권 1, 생보 13, 손보7, 근로복지공단) 금융회사들의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구축된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에는 매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 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이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공시된다. 또 장기투자가 중시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퇴직연금제도(DB, DC, IRP) 및 원리금보장, 원리금비보장형 등 유형별로 중장기(5,8년) 연평균 수익률도 공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全)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말 기준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이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 중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해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원을 찾아서 지급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접 청구권을 안내키도 했다.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운용관리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통합 연금포털'을 통해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내역 확인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2017년 중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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