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선급은 태국, 프랑스 및 페로제도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그간 매년 꾸준히 3~4개국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추가로 수임해 왔으며, 이번에 3개국으로부터 새로이 검사권을 수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해 수임국이 총 76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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