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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태국, 프랑스와 페로제도 등 정부대행검사권 연달아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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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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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한국선급(회장 이정기)이 페로제도(2017년 2월10일), 프랑스(2017년 1월6일), 태국(2016년 12월7일) 정부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잇따라 수임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선급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은 태국, 프랑스 및 페로제도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그간 매년 꾸준히 3~4개국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추가로 수임해 왔으며, 이번에 3개국으로부터 새로이 검사권을 수임 받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해 수임국이 총 76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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