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금천구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지정 내역이 고시된다. 안내표지 현판과 금연스티커 등을 제작해 지원한다. 또 3개월 이상 홍보·계도 기간이 지나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법 중 한가지"라며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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