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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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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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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27일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새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일자 상주시 정기 인사로 인사이동 한 집행부 각 부서장 소개를 시작으로 2017년도 각부서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와 2016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7건의 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에 관한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 중 시로부터 제출 받은 조례안 중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 됐으며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비용 인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결됐다.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연초 사업부서별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심의‧검토과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향후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촉구 했다.

또 시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신규사업 추진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공감으로 시의 예산상황과 제반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AI 및 구제역 확산으로 계속되는 악재가 겹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상주시와 의회의 원활한 협력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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