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신심사를 강화, 적용 중인 시중은행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주담대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상호금융권까지 더해진 전방위적인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13일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우선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한정한 것이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출받기 한층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을 감소시키는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IBK기업 등 국내 6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377조4135억원 규모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으로의 풍선효과는 물론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 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여신심사 강화로 부실 위험이 비교적 높은 서민층의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게다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내달 6일부터 0.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심리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게 됐다. 만기별로 연 2.8%(만기 10년)~3.15%(30년)의 금리가 적용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보다는 낮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출 규제 방침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와 은행 건전성 차원에서는 좋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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