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운행 시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최대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봉평터널 사고와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국토부는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일 시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일 때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5일에서 15일까지 강화하고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최대 40일까지 신설했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을 통해 안전교육 방송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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