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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현장 상황 개입하면 구조작업 도움 안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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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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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세월호 참사 때 골든 타임 있었다…박 대통령 아무것도 안해" 주장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의견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사고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 작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체계적인 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구조상황이 진척되는 보고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원구조라는 보도가 오보이고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정정보고를 받은 이후에 즉시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면서 “단 1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가족에게 도움될 조치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당시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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