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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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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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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중개 대상금액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로 확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내달 2일 용산구청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와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는 지난 2015년부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중개 대상금액이 기존 전·월세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업소는 용산구 지역 내 760개 중개업소 중 156곳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해 무료중개 실적은 총 32건이며 중개수수료로 따지면 630만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6억 이상 상가·임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구에서 중개보수 조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운영장소는 구청 지적과이며 지적과장, 지가조사팀장, 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장 등 6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지역의 76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문제와 분쟁 민원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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