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는 지난 2015년부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중개 대상금액이 기존 전·월세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업소는 용산구 지역 내 760개 중개업소 중 156곳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해 무료중개 실적은 총 32건이며 중개수수료로 따지면 630만원 상당이다.
협의회 운영장소는 구청 지적과이며 지적과장, 지가조사팀장, 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장 등 6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지역의 76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문제와 분쟁 민원 해결에 나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