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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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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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및 학교 파행 운영, 관할청 명령 미이행 등 원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는 등 임원의 책무를 방기한 이사장 1명,사 6명, 감사 1명 등 학교법인 원 임원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퇴출된 전임 이사장의 인사 전횡, 학사 개입, 이사장 행세 등 위법 부당한 월권행위가 지난해 2~3월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면서도, 전임 이사장의 불법적 전횡을 방조하고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암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8명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달 17일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충암학원과 소속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암학원은 서울교육청의 2011년 충암학원 및 설치경영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4건을 지적받았고,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와 함께 충암중학교 교장, 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교원임용 문서 무단 폐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충암고교 교장 해임, 행정실장 파면 등 5명 중징계, 교사 등 5명 경징계 등 총 10명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단 1명도 징계하지 않고 경고 6명, 불문경고 3명, 주의 1명으로 종결했다.

이사장 개인 운전수 및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 2억5157만1400원에 대한 보전 명령도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

충암학원은 또 2015년 10월 충암고 급식운영 감사에서도 학교급식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 총 7건의 지적과 함께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30일 서울교육청이 처분요구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도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최근 검찰 수사와 1심 판결 결과 밝혀진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암학원은 공익제보자의 담임 배제로 촉발된 지난해 인사운영분야 사안감사에서도 또 이사회 회의록 15건의 허위 작성, 후임이사 선임 방치, 이사회 파행 운영,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으며 충암고 교장 등 5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포함해 총 12명이 문책 요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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