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수역이 정부의 영해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서해5도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과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령도(407명),대청도(40명),연평도(185명)주민 632명으로 구성된 ‘서해5도 수역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3월2일 서해5도 수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전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영해는 지난1977년 발효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서해 덕적군도 소령도까지만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그 북쪽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또 서해5도 인천 앞바다는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만약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은 정부의 입법부작위 (법의 제정을 잘못함)로 인해 서해5도민들의 기본권인 영토권,행복추구권,평등권,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이종엽)소속 18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대리인단으로 구성돼 소송에 임하고 있어 헌재의 명확한 법리해석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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