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기금정보 자료에 대해 문서 암호화(DRM;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불법 복제·변조 방지 기술)를 적용, 외부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금운용역들이 정보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의 이메일 등)과 메신저,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웹 팩스로 내부자료가 유출되는 일을 막고자 팩스 송신 내역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예정자 준법감시인 사전면담제'를 도입해 퇴직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면담, 기밀정보 보호교육을 받아야만 퇴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퇴직 희망자에 관해서는 퇴직확인 시점부터 웹메일 송수신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퇴직자의 이메일 계정은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기금 전산시스템(NPF) 접근 권한 인증제'를 시행해 기금정보 보호 준수 의무를 서약한 임직원에 한해서만 이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모든 직원에 대해 상용 웹메일 사용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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