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제조사를 새로운 책임 주체로 봐야한다는 주장이고, 자동차업계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조사가 100%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보상제도 변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으로 '레벨3'정도를 뜻한다. 온화한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동석해야 하는 상태다. 현대기아차, 벤츠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는 2020년까지 레벨 3단계의 자율주행차 출시를 준비중이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선 제조사와 운전자, 기타 책임자간의 교통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주장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으로는 자율주행차의 결함 발생장치를 특정하기 어렵고, 면책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제조사는 물론 통신, 전자부품, 사이버 테러, 도로관리 등 3자 과실에 의한 사고도 가능하다"며 "결함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제조사가 100% 책임을 부담하긴 현실적으로 매우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1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용 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TF를 오는 4월께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에 비해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보험사와 제조사에 인적 및 물적손해를 각각 청구해야 하고, 운전자도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배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자동차업계와 협의해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운행자 주체에 대한 개념 다변화 작업을 하루빨리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은 빨리 된다고 해도, 보험개발과 정착에는 최소 1~3년이 걸린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보험 없이 달리는 자율주행 시대가 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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