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관련기사국민연금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4.75%삼성증권, '돈되는 연금투자전략' 부부은퇴학교 개최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