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수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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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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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며 박 대통령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선고하느냐가 검찰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최 씨는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도 아마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특검이 뇌물수수 피의자 등으로 추가 입건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검은 애초 검토했던 것과 달리 수사를 종결하면서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이 특검보는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검찰이 재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

특검은 수사가 끝나는 28일부터 3일 이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여부 결정에는 다소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지가 검찰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는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나중에 이를 사법당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의 재산을 동결 조치할 계획이라면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

특검은 이를 검토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를 지원했지만,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며 삼성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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