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것을 알렸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모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총 8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