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혐의 5개 추가… 총 13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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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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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앞서 검찰이 적용한 8개에서 총 13개로 늘어났다.

28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것을 알렸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모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한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총 8개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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