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 등이 가져간 수익액을 산정, 일반 국민 1000만명이 가입한 국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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