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2% 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 이를 2.39% 인상해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합판마루와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한 신규 아파트 분양가상한액이 약 0.96~1.43%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체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 인상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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