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올해 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회사에 권고했다.
또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자고 권고했다.
경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권고는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2017년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졸 정규직 초임이 40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인 기업은 초임을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경총이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16년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을 추정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은 평균 3980만원(고정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2464만원)와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2423만원) 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각각 61.9%, 60.9%에 불과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뿐만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고용확대로 이어지도록 권고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5년 기업이 초과급여로 지급한 총액은 25조7081억원이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에서 성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사가 근로시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1인당 과도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간 기업이 지급하고 있는 초과급여가 25조원에 달하고 있어 초과근로를 축소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별기업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전면적인 임금체계 전환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라도 새로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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