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교통사고 현장 지날 시 30㎞/h 이하로 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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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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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시 비상등과 실내등 켜고 도로 밖에서 즉시 신고해야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관련 영상을 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갈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30㎞/h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또 경찰차와 구급차 등이 경광등을 켜고 지그재그로 운행할 때에도 비상등을 켠 채로 30㎞/h 이하로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는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도로 밖으로 나와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현장을 지날 때 안전속도는 30㎞/h 이하"라면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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