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제' 의무 도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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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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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단녀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3년간 소득세 70% 감면되는 등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와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쉼터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2021년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라 3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5년 말 현재 이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율은 15.9%에 불과하다.

또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체불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현재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이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에 다시 취업을 하면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대기·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휴식공간은 주간에는 퀵서비스·택배기사, 일용직 근로자 쉼터로 활용된다.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와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콜센터직원 등 감정근로자 치유센터를 만들어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우선으로 고려, 상생복지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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