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황교안 대행 탄핵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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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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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국회가 2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추진하는 특검 연장법안 국회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권상정 카드'가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고유권한을 가진 정세균 의장에 이어 소관 상임위를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직권상정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려면 발의 후 4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특검 종료 후 44일이 지나야 숙려기간을 채울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후자는 권 위원장이 불수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 모두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은 정 의장이 야4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미 물 건너간 카드가 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에 내일 마지막 본회의서 특검법을 직권상정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란 말이냐”며 “직권상정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야권이 특검 연장법과 함께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사실상 불발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3월 임시국회 일정상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인 오는 13일 이전에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월 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3월 16·17·28·30일 네 차례로 모두 13일 이후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직후에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야권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커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일 황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하는 것이지만, 3월 초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더라도 자동 소멸될 수밖에 없다.

만약 황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을 맡아야 할 권 위원장이 "황 권한대행 탄핵은 박 대통령 탄핵까지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위원직을 맡지 않겠다고 천명, 탄핵심판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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