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빈곤 위험이 높고 아동 돌봄기능이 취약한 조손가정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2015년 기준으로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구의 연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4883만원)의 45%인 2175만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을 일찍 발견해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정보를 관리하는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바탕으로 노인가구에 어린 손자가 전입한 사례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가구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을 보내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나선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복e음과 연계해 아동학대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공적·사적(민간)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은 완화한다. 조손가정이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보다 여유가 있더라도 조부모나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조손가정에도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하고,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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