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전국 술집·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음식점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0만엔(약 302만원), 음식점 주인에게는 50만엔(약 5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6월 중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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