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중 보험계약 중도해지로 소비자가 원금손실을 본 금액(납입 보험료-해지 환급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쳐 3조8903억원에 달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으로 4조8000억~4조9000억원 수준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중도해지로 인한 원금손실 규모는 2012년 4조9982억원, 2013년 4조4029억원, 2014년 4조1928억원 등 감소 추세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까지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빚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 약관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것을 넘어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현상은 서민 경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가계도 늘고 있다.
작년 9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53조6661억원으로 지난 1년 동안 2조1743억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별다른 심사 없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생계형 대출로 여겨진다.
다만 금리가 올해 2월 공시 기준 최소 4.0%에서 최대 9.2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매년 해지 환급금으로 수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환급 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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